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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대통령 직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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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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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5개월 만에 ‘면죄부’
“최 목사, 김 여사에 가방 건넨 건
청탁 목적 아닌 만남을 위한 수단”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행위는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 검찰은 전원 무혐의 처분이 시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수사검사들의 판단이 일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고 봤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안팎에서 제기됐던 ‘변호사법·알선수재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명품가방 공여 의혹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을 들어 김 여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 또한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과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최 목사가 2022년 9월 무렵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행위는 “제공된 물품은 김 여사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장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최 목사가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김 여사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혐의(주거침입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내부로 들어간 것이라 주거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지검 수사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에 적극 해명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선 “수사검사들이 일치된 판단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고 권고를 뒤엎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 최 목사 사례가 처음이다. 수사팀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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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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