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공무원 육아휴직 '3년' 전부 근무경력으로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오늘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의 휴직 기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첫 6개월은 현재 봉급의 100%를 주고, 나머지 기간 급여도 휴직 중에 전부 지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