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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표창원 "너무 화난다...텔레그램 '박사' 신상공개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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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음란물 유톡방..N번방

직접 가담자만 1만 명, 악랄한 수법

고액 가입료 내면 더 높은 등급과 수위

심리? 처벌 받지 않는단 확신에서 비롯

성범죄 형량 높지 않아..안타까워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상에서 엽기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온 이른바 박사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박사하고 그와 유사한 범지를 저지르던 일당 모두 합해서 124명이 검거가 됐는데, 이 범행 수법을 보면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74명의 여성에게 스폰서 알바를 시켜준다고 미끼를 던집니다. 알바를 하기 위해서 나체 사진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한 뒤에 사진을 보내면 그걸 미끼로 협박해서 엽기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그걸 남성 회원들이 보면서 즐긴 겁니다. 이 회원들은 돈을 내고 가입한 사람들인데요.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55만 원까지 냈습니다.

그들이 여성에게 찍으라고 강요한 영상은 제가 차마 방송에서 전달을 해 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엽기적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지금 박사와 회원들 신상 공개하라. 이런 국민 청원 1개에 200만 명이 넘었고요. 3개 정도 돌아가는데 다 합하면 400만 명이 넘어섭니다.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이 사건 깊게 들여다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부터 연결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수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처음에 듣고 저는 기가 막혀서 믿기지 않을 정도던데. 수많은 성범죄를 봐온 이수정 교수께서도 좀 더 많이 놀라셨습니까?

◆ 이수정> 글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신종 성범죄이기 때문에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한 지경에 이를 줄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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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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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우선 경찰이 잡은 124명 안에는 박사만 있는 건 아니고 박사방하고 유사한 방들의 관계자가 다 합쳐진 숫자인 거죠?

◆ 이수정> 네, 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소위 N번 방이라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 유사한 성 착취물, 음란물 유통방 중에서 가장 악랄한 곳이 박사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운영자가 일명 박사였던 건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이 박사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 이수정> 여러 가지 게임을 해서 여성들을 꼬드깁니다. 여성들을 꼬드기는 대화방 소위 SNS등은 여러 가지 통로를 이용한 것 같아요. 트위터상에서도 좀 일부 유인을 하고 또 기존의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런 데서도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들로부터 영상과 개인 정보를 빼냈는데요. 지금 여기 가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1만 명에 이른다. 그중에 2명이 공익 요원도 있었다 그래요.

◇ 김현정> 공익 근무 요원. 구청,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 이수정> 사실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행자부 인재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주민 등록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여성들의 심지어는 10년 전 주소까지 모든 개인 정보를 다 턴 겁니다.

◇ 김현정> 본인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가족 정보까지 다 털어가지고 협박을 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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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겠으니 음란물을 스스로 제작을 해서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다. 이것만 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정말 끔찍한 자체 제작. 이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되려면 실제로 대상을 찍어야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유포를 시키는데, 유포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이라는 해외에 서버를 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난항을 거듭했던 그러한 방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주제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탑재를 했고 그 방에 등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 유저들이 포함된 방이 있고.

◇ 김현정> 맛보기방.

◆ 이수정>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일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나도 음란물을 한번 제작을 해 볼 테니까 나를 좀 등급이 높은 예컨대 심한 영상을 보게 해 달라. 이러면 등급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등급이 올라가서 가장 심한 가학적인 영상물은 일반 유저들에게는 제공을 안 하고 이제 돈을 150만 원 정도까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가입료를 낸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그 방에서는 실시간 소위 아바타라는 게 있답니다.

◇ 김현정> 여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 이수정> 남자를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을 하게 유도를 하고, 그 성폭행하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 김현정> 실시간으로.

◆ 이수정> 그러면서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가학적인 행위를 하도록 막 이렇게 자극을 하기도 하고 주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까지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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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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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토록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 행위가 그 성착취 행위가 지금까지 기존에 봐오던 것을 훨씬 넘어서게 잔인해요.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례 몇 가지만 방송 가능하게 순화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수정> 글쎄, 이게 지금 방송용인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알아야 법이든 제도든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해 동영상이라고 몸에 칼로 몸을 스스로 긋게 한다거나 심지어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불렀답니다. 노예라고 새기게 만드는 영상까지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자해를 하는 부위도 방송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자해하라고 거였다면서요.

◆ 이수정> 바깥에서는 도저히 보일 수 없는 은밀한 부위에다가 그런 행위를 시키고는 인증 영상. 예컨대 박사가 만든 동영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행위를 동영상 안에 포함되도록. 그래서 이거는 박사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진 동영상이다라는 것을 유저들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인격체라는 생각은 애당초에 안 했던 것 같고요.

◇ 김현정> 이 정도 내용이 다 알려지면서 지금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박사방이 개설된 게 2018년 12월이니까 한 1년 4개월 운영됐는데, 이 박사란 인물을 신상을 아는 회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 이수정> 이 조직은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들도 어디 따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옛날의 조직 범죄처럼 얼굴을 만나서 무슨 합의를 하고 명단을 만들고 이러한 상황 없이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법 행위를 해가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불법이고 나도 불법이니까 신고할 염려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될 때 일종의 만나지 않은 온라인 조직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 김현정> 범죄 심리학자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사람들 심리는 뭡니까?

◆ 이수정> 글쎄, 현행법상 자기네들이 처벌을 받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해이.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상당히 가장 놓은 등급의 사람들은 이미 성 일탈. 예컨대 도착이 심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만족감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는 치료도 필요한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를 먼저 만나봤고요. 이 정도가 되니까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데 정말로 박사 얼굴과 신상 공개가 가능한 건지 회원 명단 공개까지도 가능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을 해 보죠. 표 의원님, 나와 계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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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 김현정> 경악, 분노, 충격. 다양한 반응들 들어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 표창원> 너무 화가 났고요. 저도 부모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범죄 양상 자체가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 일반적인 성범죄하고는 또 차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노예화시키는.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 규탄, 비난한 일제의 성노예화, 2차 대전 당시의. 그것에 비견할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더더군다나 온라인 디지털 모바일 사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이 마구 유포, 공개되고 있다는 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기 때문에 너무 좀 충격적입니다.

◇ 김현정> 일단 처벌 부분인데 주범인 박사. 지금까지 나온 걸로 추정할 때 어느 정도 형량이 가능하겠습니까?

◆ 표창원> 글쎄요. 어떻게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보는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 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할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늘 지적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직접 어떤 육체적인 성폭력을 이 박사가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회원에게 시킨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교사로 인정이 되느냐의 여부 등에 따라서 징역 10년 상한, 아래위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재판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회원 중에 직원으로 분류된 적극적인 가담자들을 노예라고 불린 그 여성에게 보내서 성폭행도 시키고 실시간 캠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성폭행시키고 더 끔찍한 행위들을 많이 시켰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는 시키기만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큰 형량을 받기 어렵다는 건가요?

◆ 표창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법원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다 반영을 시켜서 실제 행한 성폭력 범죄자보다 더 무거운 교사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회원들이 무료 방에서 맛보기 영상 시청한 무료 회원부터 돈 내고 1단계 방, 2단계 방, 3단계 방 이런 유료 회원들까지 굉장히 많은데 법조항을 제가 좀 보니까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제작이나 유포나 소지를 하고 있어야지 처벌이 되더라고요.

◆ 표창원> 맞습니다.

◇ 김현정> 1단계, 2단계, 3단계 사람들 이렇게 악랄한 영상을 돈 내고까지 같이 봤는데 시키기까지 했는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표창원> 일단 돈 내고 시청한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상 화폐까지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정도 과정과 절차라면 일단 시청이냐 소지냐의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소지라는 형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 컴퓨터든 태블릿이든 이런 데 가지고 있느냐 여부.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마저도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것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당히 약한 처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만큼의 법감정이 처벌에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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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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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신상 공개도 많이들 요구하시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재판 전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정말 그런가요?

◆ 표창원> 일단 신상 공개가 대부분은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율 되어 있어서 납치, 유인, 살인 이런 경우들인데 예외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신상 공개가 된 적은 없고요. 이 사건을 과연 성폭력 범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첫 사례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되는 법조항이거든요. 그러면 N번 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입장 확인을 한번 해 보죠.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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