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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경총,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위한 8대 분야 입법 개선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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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 8대 분야에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해 우리 경제가 수출·투자·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나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는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을 대표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최저임금법 조문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필요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에도 이러한 경영계 입장을 반드시 균형되게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해달라고 건의했고,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으로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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