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목사 A씨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81년부터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다 2012년 31년 만에 퇴직했다. 교회는 A씨에게 총 12억원을 퇴직 선교비로 건넸다. 관악세무서는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2018년 A씨에게 12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억11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퇴직 선교비는 '근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된 소득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직 선교비는 A씨가 장기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류재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