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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만 6세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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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부도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하다. 현재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만 입주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위소득 130%(3인 가구 기준 월 503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한해,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어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담긴 내용이다. 국토부는 또한 2017년 136만5000가구였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 24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료는 시세의 35~80% 범위에서 입주자 소득에 맞춰 책정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한 금리 1% 초반대 '버팀목 대출' 대상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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