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깜빡 잊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에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1만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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