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스쿨미투’ 징계 정보 공개하라”…서울교육청 “못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정치하는 엄마들'활동가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사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대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면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인의 징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며 “징계 정보가 언론보도‧SNS 등과 결합해 교사의 인적사항을 쉽게 특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정보 공개를 공개해야 하는 학교는 스쿨미투 발생 학교 23곳이다.

중앙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편성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기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징계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다. 1심 판결대로라면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재조명되면 피해 학생의 신상이나 사건 내용 같은 내밀한 정보가 대중에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는 교사가 아니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조희연은 교육감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류하경 활동가(변호사)는 “지난 17일 면담에서도 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는 스쿨미투를 막겠다고 마련한 교육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과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 86곳의 실명을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공개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징계 여부,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학교별 대책 등을 공개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비공개를 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해 5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했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교육청의 징계‧처리 결과, 가해교사와 피해자의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