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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앗 신분증”…내일부터 국내선은 스마트폰으로도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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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연간 1만명 신분증 미소지자

신분증 대신할 스마트폰의 '정부24앱

로그인ㆍ운전경력증명서로 신분 확인

중앙일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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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이모(39)씨는 출장으로 제주도에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해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 깜박 잊고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항공사 안내에 따라 공항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가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다시 공항에 왔을 때는 예매한 비행기가 떠난 뒤였다. 이씨는 한 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다음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내일부터는 국내선 이용객이 이씨처럼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오거나 분실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이용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앱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분증을 대체하는 방법은 2가지다. 우선 본인 스마트폰에 ‘정부24’앱을 설치한다. 이후 탑승권을 발급하거나 검색장에 진입할 때 정부24앱에서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화면에 이름이 뜨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탑승객의 신분을 확인받는 방식이다.

정부24앱의 전자문서지갑이 두번 째 방법이다. 전자문서지갑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지갑이다. 이때는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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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신분증 없어도 정부24앱으로 신원 확인받는 방법. 보안검색대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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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과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하면 국내선 탑승은 더 편리해질 수 있다.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 곧바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비행기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국내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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