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365억원 DLF 과태료 받은 우리· 하나銀, ‘20% 감경’ 포기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10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기했다. 과태료에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은행은 전액 납부하거나 이의제기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미 경영진 징계에 이의제기를 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이의제기는 부담인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의견제출 기간이 이날로 마감된다. 지난 4일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14일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중 자진납부할 경우 전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약 39억원, 하나은행은 약 34억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여전히 과태료 납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의사결정 과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검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에 검토를 끝내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어려워 사실상 20% 감경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당초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검토하려 했으나, 과태료를 항목별로 나눠 이의제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금융위 답변에 따라 과태료 전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 190억4000만원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이 6억7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기업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과태료를 통지받고, 이후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금융위와 은행은 법원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권은 두 은행이 과태료와 관련해 이의제기까지 가지 않고 결국 전액 다 납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에 이의제기를 했거나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는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달 말 연임이 걸려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미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부회장 역시 올해 말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의제기가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하나은행 역시 함 부회장의 징계와 관련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추가로 각을 세우는 것은 이들 은행에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