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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1조 코로나 수퍼추경 통과…정부 추가 '특단 대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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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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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나라 곳간을 본격적으로 열어 젖힐 수 있게 됐다. 과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를 거치면서 여기저기 칼질을 당해 정부 안보다 규모가 줄어들곤 했다. 이번 추경은 달랐다. 총액은 정부 안과 같은 규모지만 모자란 세수를 메꾸는 데 쓰려고 했던 세입경정 규모를 대폭 줄였다. 사실상의 증액이다. 추경 정부 안이 국회로 간 지난 5일과 비교해 크게 악화한 경제 상황과 더 커진 위기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경기 진작 대책의 시작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항공업 지원과 같은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벌써부터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안 11조7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지만 내용은 차이가 있다. 3조2000억원 수준의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대신 코로나 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늘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의 규모도 키웠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 상품권 지급 등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계층에 대한 세금 혜택도 당초 정부 안보다 늘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정부는 '연 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정했었다. 여야는 매출 기준을 연 8800만원으로 늘려 면세 대상자를 확대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은 기존의 15~30%에서 30~60%로 늘린다. 3~6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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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정부는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슈퍼 추경’이 지난 16일 1.25%에서 0.75%로 낮아진 기준금리 ‘빅컷’과 시너지를 내며 당장의 급한 불을 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임시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추경이 확정되고 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중앙은행도 적극적인 자세를 띤다면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이제 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단의 추가 대책을 재차 주문한 것이다.

여당도 정부의 추가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초 여당은 추경 정부안 규모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안 대비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주장했었다. 기획재정부가 이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도 벌써부터 추가 대책 마련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정부안은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한 후 불과 열흘 만에 짜였다. 그런 만큼 시간이 없어서 못 넣은 사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항공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익명을 원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항공업 지원의 경우 관련 부처가 기재부에 추경 사업으로 제출했으나 결국 정부안에서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에 대한 금융‧세금 지원, 여행수요 회복 방안 등도 마련된다. 내수 부양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등도 다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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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경 규모 및 추경 편성 이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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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재난기본소득 시행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여러 정책을 추가하려면 돈이 든다. 그래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 전례도 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 등 90년대 이후 다섯 해에 1년내 추경이 2번 편성됐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추경을 포함한 세 차례 대책에 이어, 필요하면 새로운 4차, 5차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더 크고 치명적”이라며 “영세상인, 여행 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은 기존 정책의 빠른 집행이 필수라는 진단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례없이 증액했던 본 예산에 추경까지 편성해 놓고도 집행이 미뤄지는 사업이 없도록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와 같은 기존 정책을 고수해서는 정부의 여러 대책이 효과는 내지 못하고 나라 곳간만 비울 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그래도 두면 대량 실업이 올 것”이라며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의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같은 정책 전환이 나와야 각종 대책이 효과를 보고 대량 실업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현‧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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