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여야는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환자가 많이 나온 대구와 경북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야는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3천억 원 등 코로나19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깎고 대신 대구·경북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피해 점포에 2천억 원을 비롯해 지원금을 당초 6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1조 원 더 주기로 한 것입니다.
[김광수/민생당 예결위 간사 : 민생에 직접적으로 타격 입는 곳에 가능하면 직접 지원 형태로 예산이 추가돼서 편성됐다.]
다만 추경 총액은 11조 7천억 원, 정부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여야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부 원안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 매출 4천800만 원 이하로 끌어올렸습니다.
연 매출 4천800만 원 음식점이 지난해 부가세로 48만 원을 냈다면 이번 합의로 부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연 매출 8천800만 원 이하의 경우엔 부가세 일부를 깎아주는데, '6천600만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감면 혜택 대상을 늘린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116만 명이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 부가세 지원 외에 국민의 체크·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을 두 배 확대하는 것, 승용차 구매 시에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하는 것(이 합의됐습니다.)]
여야는 잠정 합의한 추경안과 부가세 감면 법안을 오늘(17일) 밤늦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륭,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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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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