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생당·김정우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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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 '연 매출 66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렸다.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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