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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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초등학생에게도 4개월간 월 10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안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뿐 아니라 전국 초등학생도 이번 추경안을 통해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넉 달 간 총 4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경안에 1조539억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특히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2117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학이 연기된 전국 모든 초등학생 280만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만명이 상품권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16일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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