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더는 못참아"…지자체, 고발·법인취소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예수교 교인들이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신천지 교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자(5571명) 중 시설 입소 대상자로 분류된 1644명 중 36%가량인 600여 명은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소 거부자는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다. 입소 거부 이유에 대해선 상당수가 "1인 1실이 아니어서 입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치료센터는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외지에 생활치료센터를 배정받으면 "너무 멀다"며 입소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은 "자가격리 기간이 곧 해제되는데 안 가겠다"며 버티는 사례도 있다.

대구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들을 강제로 입소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상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3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입소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입원이냐, 입소냐 아니면 1인실이냐, 2인실이냐 등은 방역당국이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결정한다"며 "환자들은 방역당국 조치에 따라 달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8일에는 신천지 교인인 67세 여성이 입소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우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 여성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경북대 생활관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 생활관 앞에서 난동을 부려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병실 이동 과정에서 간호사의 머리 등을 잡아당기고 병원 밖으로 달아난 후 거리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등 난동을 피우다 1시간 만에 붙잡혀 재입원됐다. 대구시는 이 여성을 업무방해와 폭행,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일부 신천지 교인들은 여전히 검사까지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1만471명) 가운데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인원은 251명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1차 관리 대상자인 8178명 중 검사를 받지 않은 50명은 우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관리 대상자 2293명 중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201명도 조기 진단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신천지 관련 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사무소에 대한 종합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나 별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법인이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민법상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무소에는 법인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이사회 회의록 등 비영리 사단법인이 반드시 비치해야 할 서류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또한 법률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입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신천지 신도 명단과 시설물 현황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확보해 방역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던 서울시의 계획도 무위로 돌아갔다.

신천지 측은 9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을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새하늘 새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법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총 3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후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4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1건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경기 가평, 경북 청도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나머지 3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계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방역당국과 협조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허연 기자 / 최현재 기자 /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