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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지오영 특혜 논란에 식약처장 "전문성 기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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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점매석 마스크도 사들이기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된 지오영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유통망과 전문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9일 해명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오영의 거래 약국 수가 1만6000여개(전체 약국의 60%)로 국내 최대이고, 지오영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에 대한 마스크 공급은 백제약품(5000여곳)에 맡겼다는 설명이다. 지오영은 마스크 공적 유통을 맡으면서 거래 약국 수를 1만7000개로 늘렸다.

이 처장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루어져 있다”며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한 뒤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이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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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오영 등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대량으로 넘겨 온 마스크를 유통업체가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1인 2매씩 재분류, 포장하는 물류·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조달청이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 단가는 900~1000원이고, 지오영 등 유통업체는 1100원에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부 업자의 불법 매점매석 행위로 시중에 제대로 풀리지 않은 마스크 물량에 대해 정부가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고 매점매석 물량을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10~14일 5일간이다.

이 기간에 매점매석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마스크 생산·판매자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사들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한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적용해 더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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