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변인 “일본과 중국에 같은 특별입국절차 적용” / 외교부 “WHO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대응” / 법무부 “일본인 3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 여부 심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독 일본에만 강력대응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상응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며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일본에 입국관련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7일 기준 한국은 모두 18만 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고,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신 역시 한국은 확진자 수가 많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한국이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던 것”이라며 “일본은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 수출규제 때와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정치적 이유로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며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점검해 왔으며 사증 심사 역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외교부도 청와대의 발표와 궤를 같이했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 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문을 잠그기보다 흐름을 통제한다. 통제하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는게 현재 우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입국규제를 강화하기 전부터 정부 내에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방역 강화를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검토가 이뤄지던 차에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니까 우리도 더 신속하게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내리면서 9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은 3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공사의 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받아 입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를 이용해 우선 입국을 차단한다.
일본 국민은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때,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각각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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