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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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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방역부실, 사전협의도 없어"…`對中 저자세` 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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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포 / 韓日관계 악화일로 ◆

매일경제

일본 정부가 9일을 기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8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일본 항공사 카운터에서 출국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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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가 실시됨에 따라 수교 이후 처음으로 9일부터 양국 간 인적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응수위와 관련해 청와대는 8일 "한국이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조치가 과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인 입국제한을 발표해 '절제된 상응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근 일본인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조치를 내놓은 이후 '중국에는 저자세, 일본에는 강경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일본의 미흡한 방역 조치를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7일 현재 한국은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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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은 한국의 확진자 수를 강조하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중국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일본의 확진자 수가 더딘 검사에 따른 결과로 향후 급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본 후생성의 가장 최신 발표인 7일 낮 12시 기준으로 누적 검사인원은 8029명이고, 여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크루즈선 탑승객 3771명을 포함해도 1만1800명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또 일본의 입국금지 조치가 방역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정치적 이유로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로 수출규제를 가했던 상황과 현 상황을 유사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상응조치가 '눈에는 눈' 식의 맞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게 14일간 격리조치다. 일본은 지정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경우라도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지정호텔에 격리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내에서 14일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개방성과 투명성 등) 원칙을 고려할 때 맞대응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코로나19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공항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정부는 일본인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이 한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나리타·간사이 공항 두 곳으로 제한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단 즉각적인 맞대응을 자제했다. 대신 향후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본발 항공기의 입국 공항을 한두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6일 예고한 대로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행 1단계(여행 유의)에서 2단계(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이란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 100여 명을 국내로 수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4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1개 늘었다. 스리랑카가 새롭게 입국제한에 나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 전 14일 내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로 강화했다.

[박만원 기자 / 김성훈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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