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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온라인에 상위 노출` 미끼로 홍보비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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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광고시장이 커지면서 홍보를 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효과가 거의 없는 부실한 광고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거절하는 방식이다.

5일 광고 업계에 따르면 A광고업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 7명이 A사 대표 이 모씨와 직원 7명을 사기 혐의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A사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파워링크' 등 검색어를 통한 홍보를 싼값에 해주겠다고 속이고 홍보비 1688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파워링크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화면 상단에 업체명이 뜨게 하는 광고 방식이다.

이들은 한 달에 40만~100만원이 드는 파워링크 광고를 할인가인 4만~5만원에 제공하겠다고 계약을 권유했다고 한다. 수년치 계약 비용을 일시불로 받고 실제로는 검색량이 많지 않은 값싼 키워드에 광고를 등록해 차익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온라인광고 계약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상담은 4811건으로 전년(2727건) 대비 두 배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검색 광고 특성상 상위 고정 노출 보장은 어렵다"며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노출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로, 이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대행사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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