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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위 DLF 중징계 확정, 손태승 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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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제재안 최종 의결

6개월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손 회장 연임위해 가처분 신청키로

중앙일보

손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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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기관 제재안과 더불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을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두 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와 함께 우리은행엔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엔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들 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 의무, 설명·녹취 의무,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가 기관 제재안을 확정하면 금감원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들 은행에 최종 제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최종 제재 결과에는 금감원이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문책경고까지 포함된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3년간 다시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키로 한 우리금융지주다.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은 제재안이 해당 금융기관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금융으로선 주총이 열리기 전 제재안을 통보받으면 원칙적으로 손 회장의 연임 안을 주총에 상정할 수 없게 된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 문책경고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셈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제재 효력 발생 시점을 3주 정도 늦추면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총만 무사히 지나가면 이후 제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손 회장이 추가 3년의 임기를 이어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피감기관인 우리금융이 금감원 제재에 법적으로 맞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금감원은 당장 지난 2018년 우리은행의 고객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 등 추가 제재가 가능한 사안을 손에 쥐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가 지지하는 만큼 소송전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 강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우리금융 이사회는 꾸준히 손 회장에 대해 두터운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사회는 금융위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손 회장 연임 안을 포함한 주총 안건을 확정하기도 했다.

하나금융 역시 차기 회장 ‘0순위’ 후보자인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조치로 향후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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