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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구형 아이폰 속도 떨어뜨린 애플, 1인당 25달러 지급키로...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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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 속도를 고의적으로 느리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이 미국 현지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를 물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이 지급 대상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들도 구제 대상에 속한다.

애플은 사측의 과실을 부인하면서도 소송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구형 아이폰 속도가 느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기기 속도가 느려져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새것으로 바꿔야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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