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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애플, 구형 아이폰 속도 하향 의혹 소송서 최대 5억달러 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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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최근 애플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잠정 이뤘다. 합의안은 소송 관할 법원인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플은 미국 내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하기로 했고 애플은 보상하는 총 금액은 최종 파악되는 아이폰 수에 따라 최소 3억1000만~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과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들이 이번 합의의 구제 대상이다.

앞서 소비자들은 iOS 업데이트를 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 속도가 느려진 탓에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새것으로 바꿔야 하는 등 스마트폰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 속도가 느려진 것은 주변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탓이라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도 과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게 아니라 소송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다만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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