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임원 징계 확정 / 금감원 제재 그대로 결정 경우 / 경영진 중징계도 함께 통보
연합뉴스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물의를 빚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가 오는 4일 확정된다. 이날 기관 징계가 결정되면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도 함께 통보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이번 징계 조치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통해 DLF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230억원, 260억원이다. 당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도 함께 확정했다.
다만 오는 4일 정례회의에서 논의되는 과태료는 제재심 때보다 다소 깎인 상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40억원, 100억원 감경해 최종적으로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깎은 것은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번 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원안을 그대로 확정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또 다른 핵심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통보 시점이다. 손 회장 징계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됐으며 징계 효력이 발휘되기까지는 당사자 통보만 남았다. 임원 중징계는 기관 제재와 함께 통보되기에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손 회장에 대한 징계도 곧바로 통보된다.
손태승 회장. |
연임 강행을 앞둔 손 회장이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 징계 통보서를 받아들이면 연임을 할 수 없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주주총회 전 징계 통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손 회장은 법원에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주체는 우리금융이 아닌 손 회장 개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우리금융지주의 안정성과 금감원 제재의 법적 근거 취약 등을 근거로 손 회장 연임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손 회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연임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줘야 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한편 함 부회장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라 대응방안을 고민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행정소송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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