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형 구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유정은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다.
아울러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 2019년 5월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2019년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자는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를 돌리고 10분가량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지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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