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 방향을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두가지로 잡았다. 올해 추진 과제로 밝힌 것 중 일반 소비자와 관련이 큰 것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수리비 비싼 차량은 할증폭↑
[셔터스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리비가 비싼 고가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은 지금보다 강화된다. 고가차량의 손해율(들어온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이 일반차량보다 높아서 보험료 산정이 공정치 못하다고 봐서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자기차량(자차) 손해담보에 차량모델별 요율을 차등화했다.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을 신설해 차량 수리비가 평균보다 120% 이상 비싼 모델은 3~15% 자차 담보 보험료를 더 내게 했다. 이중 15% 특별요율을 적용 받는 모델은 수리비가 평균의 150% 넘게 드는 46개 모델(국산차 8종, 수입차 38종)이었다. BMW7시리즈와 에쿠스 리무진(현 제네시스 G90 리무진)가 여기 해당했다.
금융위는 이 특별요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고가수리비 차량의 위험도에 맞는 공정한 보험료가 배분되고 있지 않다"며 "특별요육을 부과하는 차량 구간을 좀더 세분화하고 요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 부담은 더 커진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수입차 한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수리비 108만원의 2.6배에 달한다. 차량 수리비에 비해 국산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다. 국산차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를 메우는 셈이 될 수 있어서다.
이밖에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군인에게 군 복무기간까지 포함해서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은 다음달 발표된다.
━
은행 점포폐쇄 석달 전 알려야
[셔터스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 닫는 은행 점포가 늘면서 생기는 고령층의 금융소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지금은 은행 점포를 폐쇄할 때 1개월 전에 안내문 부착, 문자메시지·e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 통지하도록 한다. 포스터 이를 3개월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해서 지점 폐쇄의 사전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점 폐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때 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점포가 통폐합된 지역에서는 무인점포나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능형 자동화기기인 ‘스마트텔러머신’을 배치하고 고객에 사용법을 알리거나, 인근 우체국 창구와 제휴하는 식이다.
온라인 전용 상품의 각종 우대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물게 되는 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슷한 혜택을 주는 대면거래 상품도 개발·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현재는 1회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30분간 인출·이체를 하지 못하는데, 이 기준을 고령층엔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
금소법 제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위는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되면 금융상품 판매 관련 규율 체계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사 직원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지고 핵심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공정 영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무겁게 처벌한다. 금융사의 관련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상한선이 없다.
대부업법을 전부 개정한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연체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줄었으니 상환조건을 바꿔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추심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특정시간대엔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