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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2월 국회에 운명 걸린 케이뱅크…다음주 임추위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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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사위 열려…총선 전 마지막 기회

차기행장도 인뱅법 통과여부 좌우 예상

한국금융신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 사진제공=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운명을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일 금융권, 국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가동된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를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력 반발 가운데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20대 국회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개정안 통과는 케이뱅크 정상화와 연결되는 만큼 차기 행장 선출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케이뱅크 측은 19일 "다음주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프로세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초대 심성훈 행장은 지난해 12월에 별도 행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한시적으로 오는 3월말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금융권에서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확충 길이 열리게 되고 KT에 새 회장이 온 만큼 호흡이 맞는 다른 행장이 뽑힐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심성훈 행장이 어려움을 겪었던 증자 임무를 초대 행장으로 마무리 짓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K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을 통해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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