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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징역 17년…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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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삼성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이 추가로 인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로펌 에이킨검프에 송금한 금액 중 38억원이 포함돼 총 89억원이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에이킨검프에서 받은 송장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1심은 다스 미국 소송비를 61억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에이킨검프 LA사무소에 송금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 이면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이 있어 특별사면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등 뇌물 11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며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은 51억원 늘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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