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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조달청 "공공건설공사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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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본격 시행

아시아투데이

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조달청은 지난해 말 전문가를 투입해 수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가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5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맞춤형 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이다.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 등 총 17건 공사를 대행할 예정이다. 모 신청사의 건립사업 시범사업 추진 결과, 설계자 검토 대비 246일의 추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간접비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건축공사는 공사여건에 따라 작업 순서, 효율성 등이 매우 다양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달청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는 주요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로 나눠 수행된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 해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게 된다.

발주기관이 입주 일정 등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 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던 잘못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 공사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우선 맞춤형서비스사업에 적용한 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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