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ㆍ성남시 추가 지정 피할지 이목…대책 효력 우려 여전 “언 발에 오줌 누기”
(자료출처=유진투자증권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한다. 세금·대출·청약 등을 총망라한 역대급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67일 만이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날 발표한다.
이번에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에서는 팔달구(2018년 12월)가, 안양에서는 동안구(2018년 8월)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당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지역으로 예상했던 용인ㆍ성남시는 규제 칼날을 피할 지 이목이 쏠린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 곳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과천 등지와 인접한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작년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작년 12월에 한 달간 2.44% 뛰었다. 올해 1월에도 아파트값이 0.83% 올랐다.
안양 만안구는 작년 11월 0.99%, 12월 1.29%, 올해 1월 1.25% 올라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 3개 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보합세를 벗어나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권선구는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 2.15% 올랐다.
아울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현행 50%에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부동산 추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12·16대책 효과를 살펴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단발성 시장 흐름에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뿐”이라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으로 언급되는 지역의 주택 거래 열기는 이미 식었는데 정부가 뒷북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