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강화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건설업계 "처벌 만능주의 정책, 시장상황 고려해야" 연명탄원서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19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 정책이라며 업계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개정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부실시공과 품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를 점검 현장수로 나누는 현행 누계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부과대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까지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해결책 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선분양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자격심사(PQ) 대상공사는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최저가공사, 턴키/대안공사(지자체 발주공사 제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 그 대상 공사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규정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신인도 부문에서 +3에서 -7점의 가감점수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실벌점은 최대 -5점을 규정하고 있어 부실벌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건설업계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예고안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벌점 측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부과여부를 좌우하고 있으며, 개인감정 또는 사익에 따라 발주기관 횡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부를 향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건설업계도 안전 최우선 견실시공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안전한 건설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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