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데이터3법 시행 활성화 지원…'진입장벽 완화' 스몰라이선스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19)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개정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한다.
올해 3월로 1년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동태적 규제 정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키워드로 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3월로 시행 1년이 되는 샌드박스를 통해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동태적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핀테크 랩 등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4년간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을 80억원으로 늘리는 등 예산지원을 확대했고, 인력 양성을 위해 핀테크 특화교육‧인턴십 지원도 진행키로 했다.
데이터 유통‧결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분야 3대 빅데이터 인프라을 3월부터 확충해 나간다.
신용‧결제정보 개방시스템은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에서 연중 고도화 되고 있고,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이 착수했다.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에 대해 오는 8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8월부터는 마이데이터(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CB) 등 신산업 도입으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해 나간다. 정보보호 상시평가 및 컨설팅과 정보활용 동의체계 개편, 소비자 권리보호 플랫폼 등이다.
아울러 '원픽앱' 시대를 연 오픈뱅킹의 경우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를 통해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보안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에서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간편 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고객 선불충전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 및 관리 의무 부과 같은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자금 보호 의무도 신설한다.
오는 8월 27일 법시행이 되는 P2P 산업도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정책 방향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19) |
또 AI(인공지능)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오는 3월부터 AI서비스 활성화가 추진된다. 금융권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AI 테스트베드 운영, AI활용 자동화 평가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골자다.
아울러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혁신 도전자를 유입하기로 했다.
스몰라이선스 도입으로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해 나간다. 소액신용공여업, My Payment업,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보험업은 업무범위, 위험 등에 따라 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이 입증됐는데 개별법에 따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도 평가는 현행 업권별 평가를 기능별 평가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여수신 기능, 신용카드업·전금업자 등을 포함한 결제기능 같은 식이다.
또 글로벌 관련해서는 신남방 진출기업에 대한 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신북방 지역 관련 고부가가치산업 분야 한-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0억달러 규모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해외 진출에 부담이 되는 사전신고 규제를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투자 사후보고대상 확대, 보고주기 연 1회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업무 범위 확대도 진행된다.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이 검토된다.
또 카드사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CB업, 보유 데이터 판매 등을 허용해 빅데이터 시너지를 공략할 수 있다. 부수업무인 렌탈 취급대상 확대, 레버리지규제 완화 등도 병행 추진한다.
신기술금융사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핀테크 등 신 융·복합부문 투자를 허용하는 규제 정비안이 발표된다. 여전법상 신기술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투자가 대부분 금지되고 있는데, 금융·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신용평가업 부문도 회사채 평가 위주의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해 구조화금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다.
M&A(인수합병) 규제 합리화, 규모‧지역 차이를 감안한 건전성‧영업규제 차등화,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합리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실생활 밀접한 보험 등 금융상품 관련 정비도 이뤄진다.
우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올해 1분기에 국토부 협업으로 나온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해 보험료 할인을 받고 사고시 일부 자비를 부담하게 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은 강화하고,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토록 한다.
이어 2분기에는 실손의료보험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보험금 청구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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