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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20 금융위 업무계획]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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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채무조정교섭업 신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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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 신설을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 및 방법 규율 등을 골자로 대부업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신용법은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연체가산이자 부과,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을 제한하는 등 연체채무부담 제한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연락제한요청권'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간편신청을 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채무 특별감면제도 및 상환유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도 한층 제고한다.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용 앱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불완전판매 규제 및 제재를 강화하고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 의심거래 처리지연·신고체계도 구축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지원으로 주거·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영세 가맹점이 토·일요일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말 운영자금 부족도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불법광고 및 보이스피싱 근절에도 나선다.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 수준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보장 보험상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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