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 거쳐 10일 이내 급여비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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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로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과 시설 임대료 지급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장치는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 완료 때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 후 최대 22일) 시기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는다. 중수본은 아울러 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을 개선해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력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애초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현장 확인과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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