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서울 The-K 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19~'23)'을 발표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및 그동안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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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교체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또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 향상도 꾀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석유환산톤)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톤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2월 중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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