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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민연금 투자기업 중 ‘이사보수 한도 50%’ 이상 준 곳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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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 투자한 기업들은 이사의 보수로 지급 한도의 평균 48.5%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등기이사에 총수 일가가 포함된 기업들은 지급액이 보수 한도의 50%를 넘었다. 보수 한도 50%를 넘은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기업평가업체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19일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보수 지급액은 정관에서 정한 지급 한도의 50%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들의 이사보수 한도액 측정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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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는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가운데 이사 보수 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사의 평균 보수 한도는 53억7190만원이었으며 실제 지급액은 26억398만원으로 한도의 48.5%였다.

특히 등기이사에 총수 일가가 포함된 기업 188개사의 보수 한도는 평균 53억1210만원, 보수총액은 평균 27억3135만원(51.4%)으로 국민연금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50%를 넘었다.

반면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114곳은 평균 보수 한도 54억7060만원의 43.6%(23억8623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의 절반이 넘는 167개사(55.3%)는 실제 보수 한도의 50%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했다.

CEO스코어는 50% 이상을 실제로 지급한 135개사는 이사 보수 한도 제한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처했다고 지적했다.

구간별로는 40% 이상 50% 미만(40%대)을 지급한 기업이 17.5%(5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6.9%), 30%대(16.6%), 20%대(15.2%), 60%대(12.3%), 80%대(7.0%), 70%대(5.6%), 10%대(5.0%)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한도액의 10% 미만인 기업은 아세아와 하이트진로, 골프존 등 3개사(1.0%)다. 보수 한도액의 90% 이상을 지급한 기업은 엔씨소프트, 테크윙, 대한항공, 삼진제약, SK네트웍스, 금호석유, 영원무역, 부광약품, 하나투어 등 9곳(3.0%)이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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