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실거래 감시 강화, 거래 투명성 높이는 방향
-9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19일 “추가 대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일 주정심이 열린 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앞서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일단 정부가 언급한 이상 과열 지역은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불리는 곳이다. 작년 12·16 대책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을 집중 규제 대상으로 삼자, 주택 수요가 9억원 미만 주택이 많은 ‘수용성’ 등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수용성 지역 중 단기간 급등하고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외 지역으로 최근 시세 상승폭이 가파른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주정심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한다. 이번 주정심에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규제할 후보 지역으로 수용성 일부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및 세금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60%, 50%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이 비율이 40%로 더 떨어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제약도 커진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던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도 나올지 주목된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주택 거래 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출 규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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