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 약 2달 만에 발표…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추가 지정 유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2달 여 만에 새로운 규제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급등이 우려된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수원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곧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발표를 바탕으로 추가 규제는 이르면 내일(20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골자는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용인은 현재 수지·기흥구,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부세 추가 과세 등이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한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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