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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90] 추미애 다음 스텝은… 왈츠, 태권도 3단 옆차기, 아니면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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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사 '개구리야 그런 목소리를…'

조선일보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초토화해서 조국과 청와대를 보호할 특공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뽑았더니 추미애는 즉시 청와대 앞에 붙은 불 위에 몸을 굴려서 진화하며 불길이 문 정부 요인들에게 닿지 않게 하려고 사투하고 있다. 자기가 보호하는 대상이 섬길 가치가 있는지, 그들을 결사 옹호하는 말과 행위가 자신의 인격이나 명예 또는 정치적 생명에 끼칠 영향이 무엇일지 전혀 가늠 못 하는 사춘기 여학생 같아서 딱하다. 남자 같았으면, 개인적 손익 계산을 재빨리 해서 지탄받는 일은 가급적 시늉으로 때우려 했을 것 같은데.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다니, 수사한 검사는 심문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공소를 결정하는 검사는 피의자와 접촉 없이 수사 기록만 보고 글에는 드러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감(感)'이나 심증을 포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있다 해도 왜 그런 인력 낭비를 하는가? 또 그 경우 수사 검사와 공소 결정 검사 사이의 서열은 어찌 되는가?

추미애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본 검찰 제도는 동일한 것이 아니거니와 일본 제도라면 이점이 없어도 본받아야 하는가? 또 추미애는 검사들에게 검사 동일체라는 것이 이제 무너졌으니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검사 동일체는 법무장관이 무너졌다고 선언하면 무너지는 것인가? 나아가 상명하복 문화도 깨야 하니 검찰총장은 건너뛰어도 좋다고 했다니, 그는 법무부 차관보나 차관이 자기를 건너뛰어 대통령과 직거래하면 개혁 마인드를 갖춘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칭찬할 텐가?

검찰의 공소장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민의 알 권리는 나중에 충족하면 된다고 한다니, 국민의 알 권리가 유보되어도 괜찮은 기간은 얼마인가? 추미애는 애당초 정계에 진출할 때 정치 도의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누구든 덤벼만 봐라' 하는 듯한 그의 자살 특공대 같은 표정을 보니 그의 초심이 무엇이었을까 매우 궁금해진다. 그는 문 정권 측에서 그 살신적(殺身的) 봉사 대가로 어떤 보답을 약속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짓말 잘하는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까? 아줌마가 너무 사나워서 표 떨어졌다고 오히려 볼멘소리나 들으며 팽당하지 않을까?

18~19세기 일본 하이쿠의 대가 잇사(一茶)는 읊었다. '개구리야, 그런 목소리를 가졌다면 춤추는 것도 배울 만하겠구나.' 추미애는 이제 어떤 무도를 보여주려나? 왈츠의 낭만적 스텝은 아닐 것 같고 영춘권 보법? 태권도의 3단 옆차기? 아니면 헛발질?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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