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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내부통제기준 법제화로 ‘제2의 DLF’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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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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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의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심 회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금융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조정당사자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한다.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추심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도입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소비자신용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무와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혁신 금융을 위해 매출액보다는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한다. 산업은행은 신산업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사시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시작한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자영업자 신용대출(SOHO 신용대출) 프로그램도 출시한다.

특히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해 자금회수 부담은 줄인다. 대출 심사에서는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는 전면 개편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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