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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안철수 공약, 중학생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2세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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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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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제도를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감호를 실시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날로 확산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수사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신설 및 국제공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유포·소지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한적인 함정수사·유도수사를 통한 성범죄 단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커 나가게 할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문제는 늘 뒷전"이라며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과 강력한 처벌조항의 신설, 사후대책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미레세대 보호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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