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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영풍제련소 행정처분 지연 경북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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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환경부 조업정지 요구에도 법령 해석 빌미로 1년간 미뤄 직무유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 제련소 임원·측정 대행사 대표 각각 징역 8월 선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영남지역 환경단체 등이 연대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2명은 지난 14일 이 지사를 형법상 ‘직무유기’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 의뢰가 내려진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이철우 지사는 법령 해석 등을 빌미로 행정조치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이 지사가) 특정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해 낙동강 수계에 있는 국민 1300만명의 먹는 물에 대한 오염 우려와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영풍제련소를 특별 점검해 폐수 배출·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후 제련소에 약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제련소가 2018년 2월 기준치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 받은 ‘조업정지 20일’을 가중 처분한 것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제련소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청문 절차를 밟았다.

또 환경부에 조업정지 기간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환경부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경북도에 보냈지만, 도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관련 내용을 또다시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조업정지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영풍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풍제련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업정지 건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다보니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법제처의 답변을 들은 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윤호)는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영풍제련소 상무 ㄱ씨(58)와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ㄴ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행업체 직원 3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ㄱ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영풍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단체는 이 지사가 측정대행업체 2곳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3년간 조작한 영풍제련소에 감시·감독 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안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이 지사가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영풍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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