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 전담창구’ 운영키로
손실 분담·법적 분쟁 산 넘어 산
추가 실사 등 배상까지 시간 걸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미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건을 중심으로 다음달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동안 펀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기초적인 사실 조사만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배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우리·신한·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같은 펀드를 여러 판매사에서 팔아 일부 판매사가 손실확정을 거부하면 다른 판매사로 문제가 번질 수 있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손해액이 산정돼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단은 “라임이 부실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펀드를 팔고,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썼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도 변수다. 금감원 검사는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나 영업 전략 등을 보는 것으로, 문제가 인정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추가 검사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면서 결과를 본 후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시한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추가 실사도 남았다. 현재 실사 결과가 나온 부분은 라임의 4개 펀드 및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 등 1조6700억원 규모의 자산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것이다.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 펀드 사태 등에서 위법 혐의 등이 발견되면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과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모두 책임에 대한 의견 표명은 없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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