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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KAI 고문으로 간 공군소장, LIG넥스원으로 간 육군준장 [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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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국방부 12명 재심사 통과


취업제한 조치와 취업불승인 조치를 받아도 재심사로 다시 취업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국방부였다.

퇴직공직자들의 법무법인 재취업에 대한 취업제한 판정도 유독 많았으나 결국 대다수가 통과됐다. 취업제한 조치 증가와 함께 재심사 요청 규모도 늘었지만 동시에 재심사 통과 사례도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취업제한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66명 중 54명이 취업제한 판정 이후 재심사로 취업승인을 받은 가운데 부처별로는 국방부 인사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의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방위산업체나 건설사로 재취업하려던 인사들이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고 많은 수가 다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문으로 이직하려던 공군소장과 육군준장, 책임연구원으로 가려던 공군중령은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모두 재취업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LIG넥스원으로 가려던 육군준장과 대우조선해양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던 해군대령 모두 취업제한 판정 이후 재심사로 취업에 성공했다.

현대건설로 이직하려던 육군소장과 해군중령, 한화탈레스로 이직하려 했던 국방부 모 인사도 취업제한을 뚫고 재취업했다.

퇴직공직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던 기업은 법무법인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무부 고위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인사,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들은 '법무법인 율촌'에, 경찰청 소속 모 경위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취업제한 판정 이후 재심사로 취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장민권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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