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2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결산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의무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는 성인지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성인지결산서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에서 작성한 성인지 결산서를 전문기관(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위촉한 전문컨설턴트에 컨설팅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인지 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치 분석과 성평등효과분석, 미달성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향후 개선사항 등 단순한 수치가 아닌 성인지결산의 성인지관점적인 측면에 대하여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성인지예산제도가 부서 성인지예산의 집행실적, 목표치 달성여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음년도 성인지예산 수립 시 대상사업 선정 등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 도민들의 성인지감수성이 향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에 걸맞은 성평등한 예산 수립과 집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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