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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울산시]울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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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일 화물 운송차량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 시 10만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행위와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각각 15만원이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를 지급한다.

경향신문

울산시청


위반행위 신고는 신고내용을 증명할 서류와 신고서를 가지고 각 구·군 교통 관련부서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등이 확정된 뒤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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