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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3년간 허위 출장비 1400만원…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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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국립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공대 교수 ㄱ씨(5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한 국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허위 출장 서류를 제출해 14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냈다. ㄱ씨는 매주 월·화요일에 주로 강의하고 다른 요일에는 190km 거리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생활했음에도 출장을 다닌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3년간 적지 않은 액수의 출장비를 편취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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