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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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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범죄자, 부당한 변명으로 감형받는 일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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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4일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지적이 담긴 국민 청원에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해당 청원은 한달 동안 총 26만410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성범죄 성립 조건이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여전히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수사기관 인식이 남아있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아울러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당초 '한 달 내에 답변을 완료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가 답변 시한이었으나, 신중한 검토를 위해 한 달 간 연기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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