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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돈봉투 만찬’ 안태근 징계 위법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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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했다.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의 검찰 복귀가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이 끝났으니 복직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본인 의사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복직 관련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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