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밤 늦게까지 3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사태 관련 기관 제재안을 논의했다. 증선위는 우리은행에 200억원, 하나은행엔 17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은행에 매겼던 과태료 최대 금액의 몇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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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0억원, 하나은행 170억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연합뉴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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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의했던 과태료보다는 금액을 낮춘 것이다. 금감원은 당초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기관 제재는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익명을 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태를 엄중하게 보는 시각에는 금감원과 증선위에 차이가 없다”며 “다만 판매과정 위반행위와 관련해 동기·중대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다소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 직원들은 고객에게 DLF를 판매하면서 통장만 내주고 계약서류와 상품설명서를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지만 이를 얼마나 중대한 위반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가 두 은행에 부과할 과태료를 확정함에 따라, 절차를 걸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3월 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칫 제재 통지 시점이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지면, 금융위가 손태승 회장 연임을 위해 시간을 끌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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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금감원 견제?
지난 12월 16일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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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태료 수준을 증선위가 일부 낮춘 데서 보듯이, 금감원의 제재권한에 대해 금융위가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갈 것”이란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은행법 상 금감원장에 전결권이 있는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 제재는 어쩔 수 없지만, 금융위에 권한이 있는 기관 제재에서는 금감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향후에 인적 제재 권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다. CEO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인데, 이를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책경고를 임원 제재에서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장의 전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뭐가 합당하고 뭐가 적절한지 생각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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