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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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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국회청원'…'N번방' 딛고 '청와대청원' 만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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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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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통과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페이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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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텔레그램 n번방, 반드시 입법완료 약속드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법안 1호’ 입법 의지를 보이며 한 말이다.

지난달 15일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글이 청원 성립 기준인 10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의원소개’ ‘청원서류’ 등 높았던 기존 청원 문턱을 대폭 낮춰 도입한 ‘국회동의청원’이 ‘1호 국민법안’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n번방 사건’이 뭐길래…청원 내용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텔레그램에서 주로 미성년을 상대로 협박해 신체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말한다.

트위터 등 SNS에 자신의 신체 노출 콘텐츠를 올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른바 ‘몸캠 피싱’처럼 주변인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과 영상을 계속 얻어낸다. 이러한 대화방이 여러개 만들어지면서 ‘n번방’이라 불린다.

청원글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엄격화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미 2018년부터 전국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만들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관이다. 청원글 자체 내용보다 취지에 맞춰 처벌 형량을 높이도록 입법하는 등의 수정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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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n번방’ 입법까지 과정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우선 내용과 성격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배분된다. 이후 각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불부의) 결정이 내려진다.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청원이 성립되면 소관 상임위가 청원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n번방 청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계된 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n번방 법안’ 주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력하다. 앞으로 여야 법사위 간사가 합의해 청원심사소위를 열면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방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되는 길이 마련된다.

‘누가’ 법률안을 맡을 지도 관건이다.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방식이 결정된 뒤 의원이 대표로 실제 법률이나 제도 개선안을 짜야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완료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한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법사위 의원을 찍어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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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청원 채택율 2%…관건은 여야합의

민주당이 입법을 공언했기에 야당이 따라줄 지가 관건이다. 자칫 여당의 성과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상 첫 국민청원의 입법성과는 여야 정치력에 달린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청원제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대 국회에서 198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채택은 4건, 2%에 불과했다.

본회의 심사소위가 열렸으나 본회의에 넘기지 않은 청원이 30건에 이르며, 위원회에 계류된 청원은 164건에 달한다. 이중 법사위는 20건이 접수돼 본회의불부의 5건 위원회 계류 15건으로 가결된 청원이 없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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